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읍·면에 소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「0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통합 0시의 읍·면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1
981.8. 甲은 “00군 ○○면 △△리” 소재 농지(이하‘쟁점토지’)를 취득하였고
쟁점토지는 2004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
○
2014.7. 00군은 **시로 통합*(이하‘통합시’)되어 쟁점토지는“**시 ++구 ○○면
△△리”로 행정구역 변경
* (통합시)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“지방분권법”) 및「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
-「지방자치법」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 아님
*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음을 전제함
2. 질의 내용
○
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00시의 읍·면
지역에 있는
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
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
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[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농업법인"이라 한다)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]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
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
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
「도시개발법」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
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
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"란
8년[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「한국농어촌
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이 조에서 "한국농어촌공
사"라 한다)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] 이상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(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
하
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)에
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
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거주자인 자(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1. 농지가 소재하는 시(특별자치시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
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안의 지역
2.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
3.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
②∼③ 생략
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"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(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
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
년)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1.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(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) 또는 시[「지방자
치법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
에 따
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]에 있는 농지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(이하 생략)
⑤ ∼ ⑥ 생략
⑦
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
「소득세법」 제95조
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양도소득금액"이라 한다)중 다음 계
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
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
며,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
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
가를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