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28
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
[회신] 읍·면에 소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「0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통합 0시의 읍·면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1 981.8. 甲은 “00군 ○○면 △△리” 소재 농지(이하‘쟁점토지’)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4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○ 2014.7. 00군은 **시로 통합*(이하‘통합시’)되어 쟁점토지는“**시 ++구 ○○면 △△리”로 행정구역 변경 * (통합시)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“지방분권법”) 및「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 -「지방자치법」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 아님 *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음을 전제함 2. 질의 내용 ○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00시의 읍·면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농업법인"이라 한다)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]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"란 8년[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「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이 조에서 "한국농어촌공 사"라 한다)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]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(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 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(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1. 농지가 소재하는 시(특별자치시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안의 지역 2.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.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∼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"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(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)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 1.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(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) 또는 시[「지방자 치법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 에 따 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]에 있는 농지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(이하 생략) ⑤ ∼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「소득세법」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양도소득금액"이라 한다)중 다음 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 며,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 가를 적용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